세금·세무
음원수익 부가세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디스트로키드라는 음원유통 플랫폼을 통해 스포티파이, 틱톡에 음원을 등록해서
디스트로키드를 통해 음원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외화수익이고, 디스트로키드가 페이팔로 우선 지급해주면, 국내계좌로 입금받고있습니다.
1. 이 수익이 부가세신고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2. 대상이라면, 유튜브광고수익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종소세신고시에만 반영하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