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원수익 부가세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디스트로키드라는 음원유통 플랫폼을 통해 스포티파이, 틱톡에 음원을 등록해서
디스트로키드를 통해 음원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외화수익이고, 디스트로키드가 페이팔로 우선 지급해주면, 국내계좌로 입금받고있습니다.

1. 이 수익이 부가세신고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2. 대상이라면, 유튜브광고수익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종소세신고시에만 반영하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 대상이나 해외로 받은 수입이라면부가세 영세율 대상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부가세 신고시에 영세율로 반영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음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낼 세금이 생기는 건 아니고, 짐작하신 대로 유튜브 광고수익과 같은 영세율 구조예요.

    국외 사업자인 디스트로키드에 음원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거래라서, 세율 0%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고 때 상반기 수익을 영세율 매출로 기재하시면 되고, 페이팔에서 국내 계좌로 들어온 입금 내역이 외화 획득 증빙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영세율이라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를 빠뜨리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0.5%가 붙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비 구입 같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는 구조라, 신고하는 게 이득이에요.

    종합소득세는 부가세와 별개로, 이 수익을 내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활동하는 작곡가의 저작권료라면 면세 인적용역이라 부가세 대상이 아닌데, 이미 사업자로 운영 중이시니 영세율 신고가 맞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