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틱톡수익 발생시 부가세 신고방법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립니다.
팬더TV에서 활동하다가 플랫폼을 틱톡으로 변경하여 환전어플을 통하여
외화로 수익금을 받고 다시 한국계좌로 들어오는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걸 수익금 발생할때 부가세 신고 방법을 모르겠어서요.
현재 업종코드 921505로 사업자를 개설해두긴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좀 알려 주세요ㅠㅠ 부탁 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틱톡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