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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Casper

Casper

26.01.11

틱톡에서 받은 선물(후원) 환전 수익, 세금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틱톡(TikTok)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에게 **선물(후원)**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플랫폼에서 현금으로 환전한 뒤 제 은행 계좌로 출금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출금한 금액은 소득으로 보고 세금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틱톡 선물 환전 수익이 어떤 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등)으로 분류되는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 기준인지, 총액 기준인지외국 플랫폼(틱톡)에서 발생한 수익도 국내에서 과세 대상인지관련 규정이나 신고 방법을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더 짧은 버전(한두 문장)**이나 **더 공손한 버전(민원/세무서 문의용)**으로도 바꿔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총액이 수익에 해당하고, 수수료 등은 비용에 해당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순이익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