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틱톡이나 틱톡라이트 리워드 받을경우

틱톡이나 틱톡라이트 출석이나 미션등을 해서 모인 포인트 네이버 페이나 은행계좌로 소액 출금하면 해당하는 금액들도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경품 등의 성격으로 자금 지급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 볼 수 있는 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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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소액이라면 안하시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