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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은 손실이고 이외 강연료등의 명목으로 기타소득 있는데 이때 납부한 소득세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환급 받을 수 있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면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으므로 환급도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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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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