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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종소세 환급시 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해요.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이라 기타소득부분에서 원천징수한 부분이있어서 환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타소득 부분은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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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2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발생했는지 더 정확한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품이나 이벤트로 얻는 소득, 사례금,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소득세법 제21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대상이고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이 20%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추가공제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든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복권, 경매 당첨금

    2. 회사 면접시 지급받은 교통비

    3. 일시적으로 발생한 강연비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기타소득을 수령하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외의 우발적,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품, 강연료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한 소득을 말하며, 세법적으로는 사업,근로 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