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원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입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과세방법에 따라 기타소득은 당연 종합과세, 당연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로 나눠볼 수 있고, 선택적 분리과세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판단하셔서 선택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당연 종합과세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
당연 분리과세로는 복권당첨금,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서화나 골동품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로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