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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동고비184
산뜻한동고비18421.02.21

기타소득으로 연간 얼마정도까지 세금혜택이 있나요?

잠시 휴직중인 사람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잠깐 소일거리가 들어와 일을 하고있는데 해당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3.3%세금을 공제합니다. (소득세&소득주민세) 제 연말정산시 기타소득으로 연간 얼마까지 세금혜택이 있나요? 본업에 방해받지않을 정도로의 수입까지만 하고싶습니다. 세무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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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2.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추가되면 세금이 더 증가하는 것이지, 감소하진 않습니다. '본업에 방해받지않을 정도로의 수입'의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정산될 세액은 본업의 소득 및 세액과 부업의 소득 및 세액애 따라 다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