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