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사후 인적공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애당초 연말정산 기간은 이미 지난 연도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이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는 어차피 지난 연도와는 무관한 시기에 태어났으므로 그 시기의 연말정산과 관련되었을 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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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적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시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 시기도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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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차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 간의 주택 수는 무조건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중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중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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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 이전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래 원칙은 1번의 방법인 것이고, 3번의 방법은 편법에 불과합니다. 물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하신다면 문제 없을 수도 있으나 세무서에서 실질을 사업의 양도로 볼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의 경우 반드시 1번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고, 양수자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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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두개 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다른 것이므로 업종이 동일하더라도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만 다르다면 충분히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를 추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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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문의? 증여, 취득세, 이주비 등등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3, 4. 세무회계와 무관한 질문입니다.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5. 현금청산 역시 양도행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며 2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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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의 거래 시 시가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이 평가액이 됩니다.2. 평형 대가 다른 자산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의로 환산한 금액 역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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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들은 실제 영위하시고 계신 사업의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들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미팅과 관련한 비용은 접대비 처리하시면 되나, 개인사업자의 개인식사비용은 비용처리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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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의 유상거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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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을 매도 할려 하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자녀)이 농업인이라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의 자경 기간을 더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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