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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원앙201
영원한원앙20121.11.15

개인사업자 명의 이전 가능할까요 ?

1. 폐업 후 재신고

- 말그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같은 상호로 새롭게 사업자신고를 하는 방식

2.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 운영하던 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문서.

- 계약서를 작성하여 내 사업을 양도하는 것

3. 공동명의 신청 후 본인 단독으로 변경신청

- 공동명의로 사업자 변경 후 15~20일 후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본인 단독으로 변경신청 가능(사업자 번호 및 상호 그대로 유지가능)

제가 알아본 결과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3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2번의 것으로 명의 이전을 하고 싶은데 그럴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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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1번의 방법인 것이고, 3번의 방법은 편법에 불과합니다. 물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하신다면 문제 없을 수도 있으나 세무서에서 실질을 사업의 양도로 볼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의 경우 반드시 1번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고, 양수자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폐업을 하고나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며, 사업포괄양수도는

    그 조건충족여부를 고려한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바꿔치기할 목적으로 사업자정정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