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명의 장기렌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연 1천만원 (감가상각비를 포함)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a.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처리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업무용주행거리/총주행거리 b. 감가상각비는 최대 연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운행일지 작성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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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공부하느라 생활비 들어가는건 나중에 증여로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였을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실제로 자녀가 해당 금액을 생활비에 전액 사용하였다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토대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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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생 인건비로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어떤 소득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4대보험 처리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세법과 무관합니다.2. 해당 행위는 허위 인건비 신고이므로 탈세입니다.3.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신고, 제출해야합니다.4.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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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에 업종 추가 / 정정신고 후 추가 쇼핑몰 오픈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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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만 이사할 경우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생산라인을 이전하신다면 이전하신 곳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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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이전 및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 따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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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주식투자 관련 답답하여 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해당 불규칙적인 입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생활비의 지원으로 볼 것인지는 세무서가 바라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이를 판단하여 포함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선택하시면 되고 책임도 그에 따라 지시면 되는 것입니다.2. 상속일 당시의 상속채권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채권채무관계를 인정받는다면 상속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3.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해당 금액을 토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쓴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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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율에 사업소득이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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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투잡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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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토지 증여에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이 금액이 없을 경우 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토지의 보충적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2. 상가 역시 토지와 동일하며, 상가의 보충적평가액은 상가의 기준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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