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과세율에 사업소득이 따라가나요?

2021. 11. 08. 14:21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따라간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8,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5,000만원의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사업소득 5,000만원에 대하여 24%의 세율이 적용되나요?

만약 이게 맞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존재하는 개인은 근로소득을 낮은 세율에 맞게 유지하는게 유리하지 않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에 사업소득의 세금차이는

세율 적용시 누진과세를 하기때문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됩니다.

질의하신분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가 8천만원일 경우에 근로소득공제가 13,750, 000원이며,

근로소득금액은 66,250,000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공제를 뺀 후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말정산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때

편의상 각종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66,250,000원에 적용되는 세율(24%)부터 사업소득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4600만원초과 ~ 8800만원 이하까지 24%적용되며,

8800만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사업소득이 적용되는 세율은 24%세율과 35% 세율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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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과세표준 마다 적용하는 세율이 있는 누진구조 입니다. 먼저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이 결정되면 사업소득은 여기에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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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 11. 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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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8000만원의 근로소득과 5000만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각각 별개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 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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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8천만원과 사업소득 5천만원을 합산한 1.3억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공제가 적용된 과세표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35%의 세율이 적용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진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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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을 합산한 후 여러 소득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하일 때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1억 5천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세율은 누진세율이므로 소득구간에 따라 그 구간에 맞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여를 조율하실 수 있고 세금을 더 적게 내고싶으실 때에는 각 소득세율에 대응하는 소득구간을 보시고 급여를 일부 조정하시면 됩니다.

            2021. 11. 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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