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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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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율에 사업소득이 따라가나요?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따라간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8,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5,000만원의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사업소득 5,000만원에 대하여 24%의 세율이 적용되나요?

만약 이게 맞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존재하는 개인은 근로소득을 낮은 세율에 맞게 유지하는게 유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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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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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에 사업소득의 세금차이는

    세율 적용시 누진과세를 하기때문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됩니다.

    질의하신분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가 8천만원일 경우에 근로소득공제가 13,750, 000원이며,

    근로소득금액은 66,250,000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공제를 뺀 후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말정산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때

    편의상 각종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66,250,000원에 적용되는 세율(24%)부터 사업소득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4600만원초과 ~ 8800만원 이하까지 24%적용되며,

    8800만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사업소득이 적용되는 세율은 24%세율과 35% 세율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과세표준 마다 적용하는 세율이 있는 누진구조 입니다. 먼저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이 결정되면 사업소득은 여기에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8000만원의 근로소득과 5000만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각각 별개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 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8천만원과 사업소득 5천만원을 합산한 1.3억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공제가 적용된 과세표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35%의 세율이 적용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진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을 합산한 후 여러 소득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하일 때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1억 5천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세율은 누진세율이므로 소득구간에 따라 그 구간에 맞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여를 조율하실 수 있고 세금을 더 적게 내고싶으실 때에는 각 소득세율에 대응하는 소득구간을 보시고 급여를 일부 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