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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근로소득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구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의 문의드립니다

첨부와 같이 소득구간이 정해져있을 때,

예를들어 홍길동은 근로소득이 4천만원 사업소득이 700만원이면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으로 세율 24%이 적용되는것인가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미 회사에서 처리하여 세후소득으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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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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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연말정산한것과 별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 세율구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를 계산하여 본인의 세율 구간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확정된 소득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세금계산을 해주어야 하며 이 경우 세율구간 역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을 차감되는 것으로 중복납부 문제는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자체, 사업소득 자체로 소득금액을 산정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후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앧에 대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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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금액을 합쳐 과세표준이 됩니다.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근로소득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