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근로소득세와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합산 납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인 연봉 4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간이사업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2천만원이 발생한다면
따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개별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세금을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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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만,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