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만,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