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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고릴라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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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과세사업자 등록시 물적자산에 해당되는 품목 문의드립니다

유튜브 사업자를 면세가 아닌 과세로 등록시에 물적자산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촬영장비(카메라, 조명, 마이크 등) 과 스튜디오 임대등은 따로 별로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동영상편집을 위한 노트북을 약 10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면, 유튜브 과세사업자를 위한 물적자산 품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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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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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은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지만 노트북은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동영상 편집을 위한 노트북을 구매하실 경우 구매한 노트북은 유형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에 따라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자산으로 취득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고가이면서 유튜브 촬영과 편집 등을 위해 사용하는 노트북에 대해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영상 편집을 위해 노트북을 구입한 경우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물적시설은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에서 유튜브 사업을 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스튜디오를 임차해서 사용한다면 해당 스튜디오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