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과세사업자 등록시 물적자산에 해당되는 품목 문의드립니다
유튜브 사업자를 면세가 아닌 과세로 등록시에 물적자산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촬영장비(카메라, 조명, 마이크 등) 과 스튜디오 임대등은 따로 별로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동영상편집을 위한 노트북을 약 10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면, 유튜브 과세사업자를 위한 물적자산 품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은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지만 노트북은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동영상 편집을 위한 노트북을 구매하실 경우 구매한 노트북은 유형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에 따라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자산으로 취득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고가이면서 유튜브 촬영과 편집 등을 위해 사용하는 노트북에 대해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영상 편집을 위해 노트북을 구입한 경우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물적시설은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에서 유튜브 사업을 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스튜디오를 임차해서 사용한다면 해당 스튜디오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