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 유튜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2021. 09. 09. 18:12


 유튜버를 하고있고 수익창출은 아직 안됐습니다.

 근데 곧 수익이 날것같아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나중에 직원과 이런걸 고용할 생각이기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려하구요. 근데 사업자등록 후 수익이 없는 제가 사업자 등록 후 촬영을 위해 사는 카메라, 게스트 섭외비용, 이런것들이 비용처리가 되나요?

 예를들면 5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면 얼마정도가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비용처리에 포함되는분야는 어디까지인가요? 먹방을 찍기위해 구매한 음식들도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관련 지출을 110원을 했다면 10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100원은 경비로 공제를 받습니다.

유튜버 같은 경우는 방송에 필요한 장비나 카메라 등도 사업상 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뷰티나 먹방 콘텐츠를 한다면 화장품이나 화장도구, 음식 지출 비용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사업무관 가사경비로 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고 방송일자별로 지출내역 등을 신빙성 있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9. 18: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후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준비활동 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들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카메라를 구입하셨다면 그 금액 그대로 비용처리 가능하신 것입니다. 먹방을 위해 구매한 음식들도 당연히 사업을 위해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므로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다만 혹여나 그에 대한 소명요청이 왔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 09. 10. 00: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