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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참새38
노련한참새3821.12.25

유튜브 수입에서 세금 및 비용처리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유튜브에서 한달 몇 천 달러정도의 수익이나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합리적인가요??

개인 사업자를 내라는 소리도 있고 프리랜서를 하라는 소리도 있는데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뭔.. 비용처리??를 하면 세금 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도있던데 이건 또 무슨말인가요?

비용처리를 한다는게 방송장비를 사고 비용처리하면 구매한 장비에대해 세금혜택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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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유튜버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투버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장비 등 소모품을 비용처리하면 소득이 줄어들 것이므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인해서 수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이 콘텐츠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입니다. 방송장비나 해당컨텐츠관련 비용이 들어간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등록된 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튜브로부터 수령하시는 금액은 모두 매출액이 되겠고, 그 매출액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콘텐츠를 제작하시면서 쓰는 금액들을 비용으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방송장비를 살 경우 해당 장비 구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경비는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