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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고
도파민고20.08.25

유튜브 수익도 세금을내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유튜브로 수익을 냈을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내고 해도 된다는 애기도있고, 수익이 있으면 내야한다는 애기도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또 내야한다면 종합소득세도 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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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유튜브 수익 세금관련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추후 부가세신고, 종합세신고 신고를 하시구요.

    개인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시작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소득이 있으시다면 사업자등록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세금 계산결과 세액이 나온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납부는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자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하며,

    이 때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도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튜브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을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여부와 별개로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직원, 편집자등 인적설비가 있거나

    스튜디오등 물적설비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받는 것이라

    지급명세서등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화입금내역을 근거로

    자진하시어 수입금액을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니 누락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