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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벌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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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만 이사할 경우 사업자등록

저희 회사 생산라인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여 관리직 직원은 원래 있던 곳에, 생산라인만 다른 곳을 임차하여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은 생산라인 쪽으로 주소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실 우편물이나 여러 관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업장 주소는 관리직 직원이 있는 곳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생산라인 주소를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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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사하는 장소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주소지를 지점사업장이나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과 추가 사업장(생산라인 사업장)을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주사업장(현재 사업장)과 종된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