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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사업장을 임차로 쓰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짐을 뺀 상태이고
사업장 이전을 위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건축하고 있는 곳으로 낼 수는 없나요?
주소지를 옮겨야할 거같은데 옮길 곳이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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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건축중이고 사용승인검사가 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소에 문의하여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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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하고 있는경우 사업장주소지를 옴기시고 이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사유를 재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