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할수 있나요?
현재 펜션겸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먹고자고 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주거지 이전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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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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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겅우, 주거를 위한 전입신고는 가능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농막이나 비닐하우스나 신고ㆍ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1달이상 주거를 목적으로 입주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불법, 위법 건축물 등에 전입을 하게되면 관련 법규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 하시기 바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펜션 등으로 주소 전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시 계약조건에 따라 제한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계약조건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