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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임차한 곳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돼 나온 상태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옮겨야 할 거 같은데
옮길 장소가 이제 허가가 나서 시공사에게 맡기려고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옮길 장소에 건축 전에 주소지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은 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준공허가가 나오지않으면 도로명주소가 없으니 지번으로 먼저 주소이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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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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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존하는 건축물에 해야 합니다.
완공 후 사용승인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허가한 사례가 있으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