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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이구아나158
영민한이구아나158

이사가려는 집에 개인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미리 지정해도 괜찮을까요?

하던 일을 그만 두게 되고, 2개월 뒤 다른 지자체에 속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예정 되어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구매대행)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부터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할때 이사가고자 하는 집 주소로 등록증을 신청해도 문제되는 사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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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실제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나 기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소지나 사업장에 대한 신고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전입신고 등을 하신 후에 관련 등록 절차를 수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가고자 하는 집주소로의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