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전망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늘배부른우동
늘배부른우동

실업급여 - 자발퇴사 사업장이전으로 신청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설명드리자면 회사 본사는 다른지역(차기준 > 고속도로로 왕복 2시간40분, 대중교통기준 > 왕복 7시간)입니다.

구인공고에 고지한 근무지부터 이제껏 근무까지 저희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저희 지역에 계신 직원분들은 사무실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빼고 본사로 이전한다하여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찾아보니 사업자등록증상 전, 현 주소를 증빙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계약은 본사로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시 인정이 되는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질문 1)

*그리고 자차가 있지만 제가 몇번 사고나고 운전을 무서워해서 급한 날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데 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2)

지역 고용센터에 가서 여쭤보니 자차 소유 시에는 차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여야 해당된다하여 여쭤봅니다.

고속도로 운행은 더욱더 싫어해서 절대 차로 출퇴근 못하는데다가 차라리 차를 없앨까 하는 상황이라 이 경우 출퇴근 대중교통 탑승 내역서를 제출하면 통상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기준으로 인정해주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차를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을 제출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부당산 임대계약서와 실제로 출퇴근한 기록을 제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된 통근 수단이 대중교통이었다면 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사업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서류로 임대차 계약서가 인정될지는 센터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으니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자차가 있더라도 대중교통으로의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를 판단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