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토지 증여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대한 증여등기를 완료하신 후 그 증여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세무서나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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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분양권 매수시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생계를 친족과 함께할 경우 그 친족과 하나의 세대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님에도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위장전입으로 보아 세대분리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위장전입은 공과금 납부내역, 카드 사용지역 등으로 파악이 용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서류상 세대분리를 하신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대를 분리하여 생계를 별도로 꾸리셔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절세를 위해 위장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보기에 실익이 없이 명백히 절세를 위한 전입신고는 높은 확률로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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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교회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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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부모님과의 대여금 증명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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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신고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은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맞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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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남은기간 연말정산 배우자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2.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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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이전시 취득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와 함께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이지만, 그렇지 않고 부동산만 증여하시는 경우 부동산 전액 중 명의를 이전하는 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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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내용과 제출 방법은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4천만원 증여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전액 공제가능한 범위가 확실하실 경우 무신고하셔도 세액이 없어 무신고가산세 등도 발생하지 않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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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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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있는데 바로 손자에게 땅 증여 증여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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