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있는데 바로 손자에게 땅 증여 증여세 어떻게 되나요?

갸름****
2021. 09. 07. 20:40

아들말고 손자에게 절대농지 논을 증여 하고자 할때 증여세 얼마나 될까요? 약 3,300m2정도 됩니다. 손자는 현재 만 20세구요.. 궁금 합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가 가능 한지도 궁금 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습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외에도 조부모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미 부모에게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상황에선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불가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직접 증여받으면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20억 초과 40%)를 할증과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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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에 비해서 30%가 할증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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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시 세대생략에 대한 증여로서

      이는 할증과세됩니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는 세금측면에서는 증여세만 부담한다면

      가능합니다. 이 때, 보통 산출된 증여세액에 30%가 가산되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가 가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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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2021. 09. 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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