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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화끈한굴뚝새287
화끈한굴뚝새287

해외주식 교회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1. 해외 주식 자체를 증여하거나

2. 해외 매각후 증여하거나

1번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느 방식이 좋나요?

그리고 2번 방식으로 진행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 양도소득세로 긴고 안해도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 자체를 증여할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증여일 이후 2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세신고해야 하며, 매각 후 증여할 경우 매각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할 수 있으며 다만, 증여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절차만 보았을 때는 2번이 간편하며 매각 후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하며 세금 예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