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 자체를 증여할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증여일 이후 2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세신고해야 하며, 매각 후 증여할 경우 매각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