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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을 현재 회사의 2021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 세액에 대해 추가정산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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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공제비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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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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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제도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어떤 소득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되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내용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와 지급방식 등의 사실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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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사설업체의 계산방식을 저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3. 5월 초 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발송이 될 것이고 그 안내문에 따라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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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어떤 부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정확히 어떤 금융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2.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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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주택임대사업자 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놓고 봤을 때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이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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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고 신고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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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5월에 사정상 못하면 추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래의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사유에 해당치 않은 무신고는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제2조(기한연장의 사유)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납세자가 화재, 전화(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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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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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데 연말정산을 못하여서 부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제대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지 못하였다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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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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