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한가요?

2022. 04. 24. 08:42

연말정산할때는 카드 사용이나 인적공제, 보험,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었는데 종합소득세도 절세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과 동일항목으로 중복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가능한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소득을 기재하지 않으셨지만

연말정산의 경우는 위의 적어주신대로이며

사업소득자로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나 기부금 등은 세금절세에 도움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4. 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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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제도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어떤 소득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되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내용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와 지급방식 등의 사실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2022. 04.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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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절세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도 소득 종류에 따라서 절세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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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으시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중 사업과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도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적 보험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나 접대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사업상 지출을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 사업장에 해당되는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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