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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06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와 어느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연말정산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소득공제를 받는 것중 어느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나요?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최대한 절세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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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에서 직접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 높은세율이 적용될때에는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고

    소득이 낮아 낮은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상대적으로 세액공제가 유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다릅니다.

    세율을 곱하기 이전 단계에서 차감하는 것이 '소득공제'이며, 이후 단계에서 차감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공제단위가 100만원, 200만원 씩 금액이 큰 편이며, 세액공제는 10만원, 20만원 정도로 금액이 작은 편입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유리하다 볼 순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절세효과가 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절대 금액 자체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작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가 유리할지 세액공제가 유리할지는 질문자님의 최고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최고 세율 구간이 35%라 가정하면, 같은 100만원의 지출(세액공제시 세액공제율이 15%)이 소득공제가 된다면 35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절세효과가 있지만, 세액공제를 한다면 15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최고 세율 구간이 6%라 가정하면, 같은 100만원의 지출(세액공제시 세액공제율이 15%)이 소득공제가 된다면 6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절세효과가 있지만, 세액공제를 한다면 15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낫습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 x 종합소득세율(6%~45%)이므로, 소득이 클수록 소득공제금액의 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것이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데, 근로소득세

    절세에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즉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여기에 세율 6~45%를 곱하며

    절감되는 세액기 18만원~13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납입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세액공제액은 12% 적용대상인 경우 36만원이며, 15% 적용대상인 경우 45만원

    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선택항목이 아니라 항목별로 정해져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인 경우 세액공제가 세부담 감소효과가 더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만 줄여주는 반면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세율 구간도 낮아질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