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세금공제가 되는 항목들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1. 01. 21. 09:47

연말정산시 세금공제가 되는 내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청약 납부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같은 내용들은 자격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포함), 전세대출 등 에 대한 이자비용 등 중에는 연말정산시 세금 공제가 되는 부분은 또 없는지 그 외에 평범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의 경우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specup/6607197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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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 세액공제의 종류는 워낙많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관련 소득공제 : 청약저축납입액, 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무주택자가 주택관련 납입액등이 있으면 요건 충족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에 납입액이 있는 경우 요건충족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월세세액공제 : 월세납입액이 있고 요건충족시 공제가능하며 절세액이 매우 큰 편 입니다.

    5.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 해당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액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 01. 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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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주요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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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등은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주의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는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이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100%가 세법상 일정한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직장인이 계획 하에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항목들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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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1. 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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