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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08

연말정산 시에 전세 보증금 용도로 지출한 돈에 대한 혜택은?

연말정산 시에 전세 보증금 용도로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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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금 또는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40%(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전세보증금은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단순한 보증금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