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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가마우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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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연말정산시 얼마나 공제가 되나요?

전세자금대출이 연말정산시에 이자가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제되는 비율이 몇퍼센트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제외하는것이며, 실제 세효과는 해당금액에 세율 (15%,22%등) 을 곱해야 합니다. 100만원 상환시 8~9만원 정도효과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 공제한도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이자 원리금 상환금액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