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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 안분?(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법 겸업사업자 면세,과세 부가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에 대한 매입자료가 명확한 경우에는 전액 가능하도록 해놓았고, 겸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매입분에 대해서만 안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해주긴 하지만 그마저도 500만원 이상일 시엔 안분하여 공제신청하셔야 합니다.앞으로는 별도의 사업자로 구분하여 기장하시어 이런 사태를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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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면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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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지급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를 당첨자가 별도로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애당초 경품 당첨으로 인한 지급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고, 50만원의 상품권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필수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세무서에서 따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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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1억이 있는 2억아파트의 증여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부담부 증여 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보유기간, 다른 주택의 보유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힘들고, 증여세 역시 이전 10년 간 동일인에게 증여하였던 내역과 공동명의로 누구에게 몇 퍼센트의 지분을 증여할 것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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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근무안한 월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의 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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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23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정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입니다. 혹은 D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A, B, C회사에서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셔서 이 때 정산받으셔도 무방하긴 합니다.24년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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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에이블리,스마트스토어,아이디어스,트웬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수입금액이 0원이라면 굳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만약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신용카드매출이 아닌 기타매출로 분류하셔서 공제대상 공급가액에서도 제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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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번돈은 얼마이상 소득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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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세이자와 월세 모두 연말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의 개념으로 해당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고,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의 개념으로 해당에 대한 월세지급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입니다.각 공제 항목의 조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적용 받아, 소득공제 / 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세대주가 해당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조건은 유지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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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두 채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혹은 고향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거주주택에 대해 생애 최초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래 링크의 질의회신에 따라 둘 모두가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엔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54729&wnKey=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2023.12.31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2023.06.09 개정)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1) 수도권지역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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