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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4.01.22

연말정산시 근무안한 월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빼야하나요?

작년에 이직을 하기전 몇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구직중에도 보장성 보험료를 매딜 지츨했는데요 이런경우

연말정산 자료제출시 구직한 기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도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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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의 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출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연간 100만원 이내)에 대하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재직중이던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