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근무안한 월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빼야하나요?
작년에 이직을 하기전 몇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구직중에도 보장성 보험료를 매딜 지츨했는데요 이런경우
연말정산 자료제출시 구직한 기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도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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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출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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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연간 100만원 이내)에 대하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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