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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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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직위로금 반영해야 하나요?

퇴사월에 퇴직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기타수당에 반영하여 급여가 나갔었습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 중인데

퇴직위로금을 기타수당에 입력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의 성질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기타수당 항목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 임금란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 기타 수당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그런데 퇴직위로금은 수당으로 보기 보다 퇴직금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기타 수당에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이 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