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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22.07.22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1.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와 퇴직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황)
1) 1년 미만 근로자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 퇴직 위로금 등 이와 유사한 내용 기재X

2. 또한 지급한다하였을 때 별도로 지급 산정 기준은 회사 재량으로 하여도 되는 것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정해진 것은 최저기준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의 근로자에게 회사 재량으로 위로금 명목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고, 퇴직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통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회사측에서는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사직을 권유하는 바, 위로금은 법상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로금의 수준 및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위로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1. 퇴직위로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에

    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는게 정확하겠지만 회사의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이 아니므로 그 지급방법 등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