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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노동법 파트너, 강다윤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현안은 리드타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시의적절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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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주 30시간인 근로자도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부여됩니다.다만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일 6시간(8시간*30시간/40시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0
1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부여된 날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되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을 1년 이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만 1년 근무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그 이후의 근로제공기간과는 관계없이 15일을 온전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퇴사 시 별도 공제 없이 연차휴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소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0
0
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간단하게는 최종합격 통보 이후 급여와 근로시간(출퇴근시간), 첫출근일이 확정되었다면 비로소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만약 이러한 세부적 근로조건이 확정된 이후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이 취소된 사안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판단하시는 데에 도움될 것 같아 채용취소 관련 글 안내 드립니다.https://blog.naver.com/labor_ts/223827323592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4.1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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