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차이가 무엇이며 기준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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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계속협박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기존 고소장 이후 별도 사건으로 새로이 협박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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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가능한 건인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가라고 한 경위를 파악해 보아야겠지만 어깨와 등을 밀치고 차문쪽까지 밀었다고 한 부분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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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를 괴롭히던 남자 아이에게 말로만 겁을 줬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말한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위협을 느낄 정도인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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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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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소송할때 꼭 변호인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 때는 선임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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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촉법 소년법은 어떠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이고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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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된 부분 잘 해결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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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들의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고, 위 법에 근거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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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는데 채무불이행 신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났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1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 주민등록등본(채무자) 등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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