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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15

딸아이를 괴롭히던 남자 아이에게 말로만 겁을 줬는데...

그 남자 아이 부모가 찾아와서 고소 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잘못은 본인 자식이 해놓고 고소한다니 기가 막히네요.. 정확히 " 너 다시는 내눈에 띄지마라" 라고만 했는데.. 이게 고소 대상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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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말한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낄 정도인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고소를 할 죄명은 협박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너 다시는 내눈에 띄지마라"라는 발언 내용은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