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해서 경찰신고는 했는데 피해자 진술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건지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경찰은 저희아이(피해자)가 안 나가면 그냥 종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않아요
설득해서 데리러가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근데 저는 최소한의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알기를 원해요
상대방 아이 부모도 자기 아이 처벌하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인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처벌 불원인지, 가해자로부터 위협이나 회유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인 아이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해자 부모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없으면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설득하시거나 아니면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유선조사라도 진행을 검토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는경우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와동석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자녀를 설득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진술은 최소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