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통장압류 해결 방법이 인가 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 후 압류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종류에 따라 변제율이나 변제액 총액이 변할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혼과 실제 부부가 갈라설때는 법률적으로는 동등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하나, 법률혼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이혼 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 내에서 모욕의 상대방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살인미수의 처벌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미수의 경우 감경 여부,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여부, 동종전과 여부 등이 고려되어 선고형은 결정 될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보증금 대리수령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사전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네이버 쇼핑몰운영하려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 앞에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원차 주정차 위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의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와 특경법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는 고소가되면 받아야 할 것이지만, 검찰조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네 뒷산 야트막한 언덕에 운동기구들이 모여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그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주차의 정의가 무엇이며 어느 도로에서까지가 불법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