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윤자매
윤자매23.02.18

사실혼과 실제 부부가 갈라설때는 법률적으로는 동등한가요?

사실혼과 실제 부부가 이혼 또는 갈라설때 법률적으로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사실혼도 갈라설때 똑같이 재산 분할이 들어가며 그 비율 또한 이혼과 같게

적용이 되어 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되어 분할 비율과 분할대상은 결정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가 법률혼과 동일한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해소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하나, 법률혼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이혼 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혼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부부(단순히 동거 정도를 넘어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분할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률혼이냐 사실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누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많이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부부의 경우에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부분은 법률혼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