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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8

살인미수의 처벌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살인미수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여. 이게 적당한 처벌인지 궁금하네여. 살인미수의 처벌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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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는 것이고 살인미수라고 해서 항상 같은 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살인미수라도 죄질이 전혀 다르며 집행유예가 될 수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적당하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살인미수는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감경이 가능한 경우로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다소 낮아 질 수는 있겠으나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의 경우도 자의적으로 중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사유로 인하여 미수범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모두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에서 징역 16년"으로, 미수에 그쳤다면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미수의 경우 감경 여부,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여부, 동종전과 여부 등이 고려되어 선고형은 결정 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사법령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수범의 경우는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경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