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에 대하여 정중히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위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 하나하나를 따져보아야 하나 경업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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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어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음식을 먹고 설사 등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식이 상했다면 상한것을 통해 인과관계를 어느정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일 못한 휴업손해,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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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사관이 부실수사 후 내사종결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이나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직무유기죄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부실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유기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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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의 발표가 자기구속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5.19.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제1항,제2항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5.13.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추가감면 신청 시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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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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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사항도 평등의 원칙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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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힘이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방적 퇴사로 인해 사용자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충분한 시간을 주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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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신분으로 스마트스토어 수익을 얻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해도 영리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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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평등원칙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재는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비하여 그 이외의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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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의제된 수리의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건축법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왜냐하면,건축법과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나아가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ㆍ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ㆍ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따라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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