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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곰살맞은나무늘보28521.08.08

우리나라가 교화에 목적을둔 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의경우 처벌의 목적으로 지른 죄의 총합으로 형을정해

징역1000년도 나오던데 우리나라는 국제법? 대륙법?에따라 교화를 목적으로해서 형량이 낮게 나오던데 교화시스템이잘갖춰졌다면 재범율이 왤케 높나요? 그리고 재범이 높고 하면

아예 처벌목적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교화에 목적을둔법을 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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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벌의 기능이나 목적에 관하여는 과거부터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국가가 대신하여 복수를 해주는 것이라는 입장,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일반예방적 효과에 중점을 두는 입장,

    범인의 교화를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할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입장 등

    다양한 입장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일반예방적 효과에 주목하면서도 현대에 와서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의 차이와 각 국가별 상황 등에 따라서 형사정책도 달라지며

    형벌의 부과 기준이나 체계도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화에 목적을 둔 법을 적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법은 규제적, 보호적, 보장적 기능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재범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사법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처벌을 통해 재범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교화를 통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들의 논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경합시에 모든 형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형과 경합하는 형의 제도로 나누어 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회적인 협의에 의하여 양형과 형량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는 점에서 점점 더 형량이 강해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