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2.12.25

우리나가 형량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통 죄를 여러개 저질렀으면 가장 형량이 높은걸 기준으로 해서 매긴다는데, 이게 원래 법이 생길때부터 정해졌던건가요? 미국에서는 합산으로 한다는데 굳이 가장 죄질이 나쁜것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제정당시때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하게 됩니다. 합산에 관한규정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며 각 나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별로 형벌 체계는 다를 수 있으며, 미국과 같은 경우 단순 합산을 하나 우리 나라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여 가장 중한 죄의 형에서 1/2을 가중하여 그 범위에서 가중 처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여러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