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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쌍봉낙타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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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인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사업을 하다 세무 문제로 법인으로 사업장을 바꾸려 합니다. 저 혼자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비용관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소자본금 기준도 예전과 달라져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여러기관들에서 법인설립을

      안내하거나 대행해주고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진행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인터넷에 1인법인 셀프등기로 검색하면 그 절차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혼자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법무사에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등기하신다면 자본금에 따른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합니다(「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제1항).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인 회사도 설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