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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아나콘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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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을 만들어 일을 하다가 수주를 못하여 매출이 연간 4,800만원이 되어 올해 초 혼자 남게되어 1인 법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법인을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변경을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세금 문제에 더 유리한 것은 법인일까요?

아니면 개입사업자일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은 소득세율보다 낮지만 대표가 법인의 소득을 인출할 때 소득세가 또 과세됩니다.

    재투자로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다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될 때 쯤 법인전환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영위시 세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으로 영위시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액 산출은 법인과 동일하며, 개인 대표자 자신의 급여 등은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본인 퇴직금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자금은 대표자 본인 임의대로 입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2) 법인으로 영위시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세액 산출은 동일하며, 개인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 퇴직금 등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 자금은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관련 증빙 등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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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인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나올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은 임의로 빼오게되면 가지급금으로 보기때문에 배당, 급여등으로 세금부담하고 빼야하는데 개인사업자보다 더 세부담이 클수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익 - 비용이 2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유리하고, 초과한다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법인같은 경우에는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으나, 개인인 경우 마음대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매년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하나,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협력비용 면에서는 개인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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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이고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세금차이는 사실상 없어보이며 개인이 법인보다 운영하긴 훨씬 수월한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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