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과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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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원에서도 연락이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먼저 체크해보신 뒤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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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해외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사기였다면 현실적인 구제방법이 달리 없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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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빼앗는 악성 민원인 대처,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민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그런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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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다녀든 직장인데 월급미수금 다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 체당금 신청 요건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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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오토바이 역주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라고해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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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위자료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시에는 보통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가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위 사항들이 협의가 되어야 협의이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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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및 생필품 공동구매 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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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에 대한 해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통장 전체 잔액이 185만원이 안 된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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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든 가해자든 경찰조사를 받고 나면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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